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1)
상해입원 및 (2)상해통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4시간상해 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
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통원일당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통원일수 ( )일을 초과하는 통원 1일당 통원일당을 지
급합니다.
② 통원일당은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급
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다수의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③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고일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하여는 통원일당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같은 날 2회 이상 통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1일 통원일당만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둘 이상의 상해로 같은 날 2회이상 통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도 1일 통원일당만 지급합니
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상해의 원인사고(급격, 우연, 외래사고)가 다른 경우에도 각 상해별의 통산 통원
일수에는 각각 통원일로 계산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에 정한 사항 1호 내지 3호
2. 피보험자의 질병
3. 피보험자의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S02.5)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수상보트
,
패러글라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