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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스키보험은 본인상해와 타인배상책임에 조회수 : 3238 작성일 : 2006-01-03 22:37:21
 2005년 12월 23일  서울지방법원은  스키장에서일어난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 내리막길에 넘어져 있는  스키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넘어진  스키어에게  두개골 골절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일으킨  뒤따르던 스키어에게  사고의 70% 책임이 
   있다하여  1,800백만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