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인은 '표준약관'에 명시된 보장개시일 (출국시점)이 경과된후 여행자보험 가입을 요청함에 있어 보험회사 가입승인 전제 조건으로 아래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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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은 출국이후 여행자보험 가입 요청일까지 '표준약관 및 특수약관' 상의 제반보험사고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또한 귀 보험회사의 인수심의후 확정되는 가입예정일 이전까지 발생 예상되는 만일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곘으며, 만일 그로인해 귀사와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민 형사상의 제반 책임이 상기인 혹은 대리 가입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