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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파손사고

Baggage breakage cases

사고종류 휴대품 파손사고 조회수 278 사고일자 10.11.02
상세내용
11/2 19시경 저녁파티후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액정화면이 바닥쪽으로 물에젖
어있었고 화면이 변색되있어서 즉시 불기를제거하고 드라이기기를 사용하였으
나 변색된화면은 돌아오지않았다.
처리내용

심의결과 청구한 견적서와 내용증명서에 따라
200,000원 지급되었다.
* 파손물품은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침수or파손 물품은 수리를 한후 수리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수화물 분실은 항공사에 신고후 처리결과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일경우 골프장확인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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