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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도난사고

Baggage theft cases

사고종류 휴대품 도난사고 조회수 261 사고일자 2008.02.21
상세내용
2008.02.21 저녁6시쯤 짐바란씨프드 식사를 마치고
사누르쪽으로 이동하던중 쏘니카메라를 도난당했다.
처리내용
     
심의결과 도난은 한품목당 최대 20만원까지
보장이 원칙이며 보장한도에 의해 구입년월
시기 심의후 보험금 지급 지급금액은 200.000원 지급되었다.

* 현지에서 도난을 당했을경우 현지경찰서에 신고후
확인서를 받아와야 함 참고바람.
* 여행자보험에서 보상 되지 않는 품목이 있다.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여권, 카드등은 보상되지 않는 품목이다.
지급보험금 가입 보험 상품 및 일시, 조건에 따라 지급보험금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