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상해치료 약관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으로 청구한 의료실비 71,486 원 지급되었다.
*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첨부해야한다 13.01.22 사고발생 13.01.23 태국 병원 내원 (300바트) 13.01.24 태국 병원 내원 (300바트) 13.01.25 현지 약처방 (950바트) 13.01.26 태국 병원 내원 (300바트) 13.01.31 현지 약처방 (270바트) 이미* 고객님의 경우 현지 병원 내원. 자기부담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 현지에서 약처방 받으실 경우 의사소견이 없는 약처방은 지급불가.